(과제에 참고하려고 쓴글. 신영철 대법관의 Email파문에 대한 문제를 행정과 3권분립의 문제에서 해석했다.)
본질적으로 사법부는 3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실수를 만회 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행정 서비스에 희생당하는 시민들이 마지막 보루이다.
결국 사법부라는 조직은 국가적으로 독제자의 출현이나 입법부나 행정부의 문제로 인해 민간의 상황이 악화 될 때(기본권이 침해당할 때) 다른 2부(행정부, 입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 관련 위헌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재판 진행을 독촉한 신 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압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일단 정치적 상황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겠다. 2008년 8월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의 문제점(경찰과 검찰측에서 말하는)은 현행 집시법이 금하고 있는 야간집회를 했다는 점, 일부 시위대와 기동대 사이에 벌어진 폭력사태, 문화제라고 신고한 집회가 조직적 정치 집회의 성격을 띠게 된 점 등을 꼽고 있다. 이 촛불 집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행동으로 이명박 정부가 지닌 소통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이 집회를 집시법을 어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1600명가량의 사법처리 대상자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상황은 집회를 단시간에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게 했으나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인 집회의 자유를 무시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동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분노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소고기 카드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위치 차지려고 했던 이명박은 국내의 여론을 무마하려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등 대중의 바람과 어긋난 길을 걸었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 국면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관계자와 관계 단체에 사법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현행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일몰 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회의 신고제를 통해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는 불법(1인 시위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으로 간주하여 경찰에 의해 해산 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미군 장갑차 만행 사건부터 이른바 ‘촛불집회‘라는 새로운 시위문화가 생겨났다. 야간집회의 일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촛불집회‘는 현재까지 문화제(공연과 학술적 목적을 가지는 이루어지는 야간 문화행사)로 신고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광우병 촛불 정국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촛불집회는 역시 야간에 이루어짐으로 현행 집시법에 저촉을 받았던 것이다. 그나마 사회적 분위기가 시위나 집회에 관용적이었던 노무현 전 정부 시절에는 이러한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일이 다소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권력 정상화를 외치며 공권력의 강화를 꾀하는 현행 정부에서 이런 현행법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행했다. 이후 광우병 대책위 안진건씨 사건을 재판하게 된 박재영 판사는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현행 집시법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중에 있다.
사실 신영철 법원장의 목적이 어떤지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용산참사에 관해 김석기 서울청장의 사퇴 때와 상당부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관료제의 특성상 인사권을 가진 상사에게는 반항을 하기 어렵다. 승진하지 못하면 은퇴를 하는 상황을 가진 계급적 관료제의 특성 그 자체가 인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 사건에서는 신영철법관)이 그보다 아래 계급에 속해있는 공무원들에게 가지는 권력은 상당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집접적 압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검찰과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폭도’ 로 규정하기 마지않았던 집단을 상태로 법원이 쉽게 무죄를 선고 할 수 있을까? 특히 나라 전체가 툭하면 진보와 보수를 나누어 버리는 흑백론적 사고에서 해어나오질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에 대통령의 뜻에 반기를 든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이다.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입법, 사법, 행정의 3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견제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 만큼 사법부가 이러한 압박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것 또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일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행정부의 총수인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고위급 법관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다.
이런 사법부의 전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신법관이 보낸 이 메일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재판부의 관행이었던 컴퓨터 추첨을 쓰지 않고 한명의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몰아주기 배당을 하려했던 시도에 양형을 막고 일 잘하는 후임 판사에게 몰아주려 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넘어가려던 법원은 결국 조사위를 통해 신법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키고 말았으니 말이다.
판사의 독립권은 거꾸로 이야기 하면 판사의 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로서 판사가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게끔 하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그렇게 배당받은 사건을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박재영 판사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위헌을 재청한 것이다. 광우병 사건은 사건의 양도 많으며 비슷한 상황의 재판이 많았음으로 신 법관의 말처럼 양형을 피하기 위해선 신법관의 의도대로 현행법에 처리해야 옳은 것이 아니라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 뒤에 일괄적으로 처리 했어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이번 이메일 파문이 단순히 사법행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 한정된 사안에 있어서 신영철법원장의 E-mail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 혹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후 신법관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내달 8일경 날 발표에 따라 그 거취가 결정된다.
(폰 구입 완료... 번호는 변함없으니 전화번호가 모두 분실되었습니다.. 연락좀 주세요 ;ㅁ;)
본질적으로 사법부는 3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실수를 만회 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행정 서비스에 희생당하는 시민들이 마지막 보루이다.
결국 사법부라는 조직은 국가적으로 독제자의 출현이나 입법부나 행정부의 문제로 인해 민간의 상황이 악화 될 때(기본권이 침해당할 때) 다른 2부(행정부, 입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 관련 위헌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재판 진행을 독촉한 신 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압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일단 정치적 상황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겠다. 2008년 8월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의 문제점(경찰과 검찰측에서 말하는)은 현행 집시법이 금하고 있는 야간집회를 했다는 점, 일부 시위대와 기동대 사이에 벌어진 폭력사태, 문화제라고 신고한 집회가 조직적 정치 집회의 성격을 띠게 된 점 등을 꼽고 있다. 이 촛불 집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행동으로 이명박 정부가 지닌 소통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이 집회를 집시법을 어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1600명가량의 사법처리 대상자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상황은 집회를 단시간에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게 했으나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인 집회의 자유를 무시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동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분노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소고기 카드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위치 차지려고 했던 이명박은 국내의 여론을 무마하려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등 대중의 바람과 어긋난 길을 걸었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 국면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관계자와 관계 단체에 사법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현행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일몰 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회의 신고제를 통해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는 불법(1인 시위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으로 간주하여 경찰에 의해 해산 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미군 장갑차 만행 사건부터 이른바 ‘촛불집회‘라는 새로운 시위문화가 생겨났다. 야간집회의 일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촛불집회‘는 현재까지 문화제(공연과 학술적 목적을 가지는 이루어지는 야간 문화행사)로 신고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광우병 촛불 정국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촛불집회는 역시 야간에 이루어짐으로 현행 집시법에 저촉을 받았던 것이다. 그나마 사회적 분위기가 시위나 집회에 관용적이었던 노무현 전 정부 시절에는 이러한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일이 다소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권력 정상화를 외치며 공권력의 강화를 꾀하는 현행 정부에서 이런 현행법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행했다. 이후 광우병 대책위 안진건씨 사건을 재판하게 된 박재영 판사는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현행 집시법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중에 있다.
사실 신영철 법원장의 목적이 어떤지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용산참사에 관해 김석기 서울청장의 사퇴 때와 상당부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관료제의 특성상 인사권을 가진 상사에게는 반항을 하기 어렵다. 승진하지 못하면 은퇴를 하는 상황을 가진 계급적 관료제의 특성 그 자체가 인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 사건에서는 신영철법관)이 그보다 아래 계급에 속해있는 공무원들에게 가지는 권력은 상당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집접적 압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검찰과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폭도’ 로 규정하기 마지않았던 집단을 상태로 법원이 쉽게 무죄를 선고 할 수 있을까? 특히 나라 전체가 툭하면 진보와 보수를 나누어 버리는 흑백론적 사고에서 해어나오질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에 대통령의 뜻에 반기를 든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이다.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입법, 사법, 행정의 3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견제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 만큼 사법부가 이러한 압박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것 또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일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행정부의 총수인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고위급 법관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다.
이런 사법부의 전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신법관이 보낸 이 메일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재판부의 관행이었던 컴퓨터 추첨을 쓰지 않고 한명의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몰아주기 배당을 하려했던 시도에 양형을 막고 일 잘하는 후임 판사에게 몰아주려 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넘어가려던 법원은 결국 조사위를 통해 신법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키고 말았으니 말이다.
판사의 독립권은 거꾸로 이야기 하면 판사의 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로서 판사가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게끔 하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그렇게 배당받은 사건을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박재영 판사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위헌을 재청한 것이다. 광우병 사건은 사건의 양도 많으며 비슷한 상황의 재판이 많았음으로 신 법관의 말처럼 양형을 피하기 위해선 신법관의 의도대로 현행법에 처리해야 옳은 것이 아니라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 뒤에 일괄적으로 처리 했어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이번 이메일 파문이 단순히 사법행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 한정된 사안에 있어서 신영철법원장의 E-mail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 혹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후 신법관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내달 8일경 날 발표에 따라 그 거취가 결정된다.
(폰 구입 완료... 번호는 변함없으니 전화번호가 모두 분실되었습니다.. 연락좀 주세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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